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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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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8. 5.18.>

제2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18>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18. 5.18.> 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2018. 5.18>]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관련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5.18> [제3항에서 이동 <2018. 5.1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5.18>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5.18.>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경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5.18]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친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8. 5.18>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발언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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