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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18-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1>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개정 2018. 5.18.> [본조신설 199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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