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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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의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으로 한다. <신설 2018.5.18.>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신설 2018.5.18.>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18.5.18.>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제1항의 표지판 설치 및 제5조제3항의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