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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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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5.21.]

제5조 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부천시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8.5.21.>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 되는 시책 등 <개정 2015.12.30.>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12.26, 2014.07.01. 2015.12.30. 2016.6.13.> <전문개정 2018.5.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2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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