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18-05-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시책 등에 관한 심의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을 위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8.5.1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본조개정 2018.5.1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이하“협의회”를 포함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5.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1.19.>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보건업무 담당주사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1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