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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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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설치하는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식품거점단지”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기능성 수산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마케팅, 물류유통시설, 홍보 지원, 식품위생검사 및 수산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8.5.21> 2. “수탁자”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수산식품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금호샛길 126 및 81-33에 둔다.<개정 2018.5.2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우선한다. <개정 2016.10.18.>

제5조 주요시설

제5조(주요시설) 거점단지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5.21> 1. 기업지원센터동은 기업지원사무실, 연구ㆍ제품검사실, 기업홍보관, 어린이집, 금융서비스, 회의실 2. 물류유통시설동은 물류유통 냉동창고, 생산하역장 3. 수산물 공동가공시설동은 수산물공동작업장

제6조 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거점단지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점단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기술과 운영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운영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5.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21>

제7조 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음ㆍ식료품 연구소

제8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제8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군수는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8.5.21> 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조 경비 지원 등

제9조(경비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단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거점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시, 거점단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1>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1월, 4월, 7월, 10월)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④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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