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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8-05-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건립한 행복주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행복주택”이란 포천시 중앙로78번길 17(신읍동) 소재의 일반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과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4 소재의 산단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행복주택의 관리·운영

제3조(행복주택의 관리·운영)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행복주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주택 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행복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시장은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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