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종로구 · 공포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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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 1. “거주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5.> 2. “외국인 가정”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거주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5.25.>
제4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수 등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설치) ① 제5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 및 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5.>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