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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벽제 제1ㆍ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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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라 함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비환지"라 함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라 함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5. "평가식환지"라 함은 사업시행전·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권리면적"이라 함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당초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7. "증환지"라 함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청산금"이라 함은 환지처분에 따른 과·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9. "환지처분"이라 함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고양시 벽제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제4조 시행지구 및 면적

제4조(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205649&gubun=ELISIMG" alt="img1522056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5조 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사무소는 시청 내에 둔다.

제7조 사업비

제7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기간

제8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 (이하 "인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이내에 시행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①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감보율에 의하여 감보되는 토지로 부담한다.

제10조 특별회계설치

제10조(특별회계설치)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12.12>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공고는 고양시 시보 또는 도내 지방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는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게시공고는 시청 및 사업시행지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15., 2018.5.25.>

제12조 토지등의 평가

제12조(토지등의 평가) ① 정리전후의 토지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48조의2 및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구획정리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③ 토지등의 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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