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노원구 · 공포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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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5.>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3.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4.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등의 진료행위에 지급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5.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개정 2018.5.25.>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5.25.> 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개정 2018.5.25.>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개정 2018.5.25.>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개정 2018.5.25.>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개정 2018.5.25.>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신설 2018.5.25.>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신설 2018.5.25.>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제5조(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와 관련된 휴먼서비스 등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6조(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 1.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다.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라.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마.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정신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바.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중독관리지원센터 가. 알코올 중독자 등 조기발견, 등록, 휴먼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나.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자 가족 지원과 중독폐해 예방교육사업 다.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5.>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관한 조정·평가 2.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③ 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2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운영 팀장이 한다.
제9조(자문위원 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신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중독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독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5.25.> 1. 중독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와 중독관리지원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중독관리지원센터·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③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5.25.>
제12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