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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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건강생활의 제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검진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장은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시장은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제11조(재활운동 및 체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장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