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31.>
도봉구 · 공포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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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개정 2018.5.31.>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5.31.>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31.>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5.31.>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기획 및 자문 <개정 2018.5.31.>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 및 상담, 교육·홍보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또는 모임 지원 6.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7.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효율적 관리·지원 9.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과 정신보건 관련 인력교육·훈련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5.31.>
제5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관내 중독 관련 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3. 중독 관련 사업 계획 수립 4. 중독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개정 2018.5.31.> 5. 중독자 사례관리(가정방문/내소상담/전화상담(사이버상담 포함)/지역방문) <개정 2018.5.31.> 6. 중독자 및 그 가족 관련 교육 <개정 2018.5.31.> 7.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지역주민 대상 중독 관련 상담·교육 등) 8.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9. 관내 중독 관련 자문(보건(지)소,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10.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11. 중독자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개정 2018.5.31.>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31.>
제7조(인력)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센터 팀장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도봉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제9조(협조) 구청장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파악, 등록 관리 등과 관련한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센터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1.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18.5.31.>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18.5.31.>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신설 2018.5.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운영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