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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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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려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설치 등 신청

제4조(설치 등 신청) ①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설치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등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치주체에게 해당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제5조 설치비용

제5조(설치비용)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설치대상

제6조(설치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양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및 조형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전성 3. 지역의 정체성과 일치 4. 설치 규모 및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설치주체의 관리의무

제9조(설치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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