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18-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에 소재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남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강남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강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06.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강남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강남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
제12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09.25> 1. <삭제 2015.09.25> 2. <삭제 2015.09.25> 3. <삭제 2015.0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