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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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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강남구에 소재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강남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강남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9.25>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제7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7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강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06.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강남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강남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등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등)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9.25>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

제12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2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09.25> 1. <삭제 2015.09.25> 2. <삭제 2015.09.25> 3. <삭제 2015.0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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