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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보발행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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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의 편집, 발간, 보급 및 기타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서초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집, 발간, 보급 및 기타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8. 6. 7.>

제3조 편집과 게재순서 등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 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구,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구의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자치법규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4조 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자치법규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에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관 또는 소관부서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 게재조정

제5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7.>

제6조 구보의 발행

제6조(구보의 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종이발행과 전자적 형태로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7조 구보의 공문대체

제7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구보의 보관

제8조(구보의 보관) 구보 주관부서, 구보 게재의뢰 부서, 기록물업무 주관부서에서는 각 1부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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