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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18-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의 위촉,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6.5.>

제2조 아동위원의 위촉

제2조(아동위원의 위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동장의 추천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6.5.> 1.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3조 아동위원의 임무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구 또는 동에 알림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②아동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임무수행중 취득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4조 아동위원의 수

제4조(아동위원의 수) 아동위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동별 인구수 및 아동의 수에 따라 1명 또는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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