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1.]
평택시 · 공포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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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1.]
제2조(사용대상 품목)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 다. (개정 2018.6.11.)
제3조(신청방법)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 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받은 것(환경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8.6.11.) 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전통식품에 대한 지역명품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8.2.23., 2018.6.11.) 3.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개정 2018.6.11.) 5.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②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가부를 심의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 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개정 2018.6.11.) 2.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3.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생산관리 기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인증농특산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의3(안전성 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분분석 또는 유해 성분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은「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이하 이어야 함. 2. 축산물은 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3. 전통식품은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품목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제6조(사용승인서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인증 및 통합브랜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용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5에 따른 사용권 번호의 부여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 등)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 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표시방법 등) ① 통합브랜드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 방법 등은 평택시통합브랜드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3.) ④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통합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 승인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인증품목의 사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품의 품질 등급, 낱개, 개체의 크기 및 중량기준, 품종명에 관한 사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