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미추홀구 · 공포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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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투명성 확보와 제안의 권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2019.7.8.>
제4조(제안서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ㆍ우편ㆍ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 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 심사기준은 별표 1의 항목별 심사기준과 같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개정 2018.4.30>
제6조(제안의 재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 요청서에 의한다.
제7조(자체우수제안 추천)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의한다.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2019.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제안 실시부서장 및 관련 담당(자) 2. 제안업무 담당(자)
제9조(제안 결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 및 동조동항제2호의 상정 결정은 제5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이하 “점수”라 한다)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개정 2015.11.30> 1.삭제<2015.11.30> 2.삭제<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 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제안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체우수제안의 등급별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심사 점수로 한다. 1. 금상 : 90점 이상 2. 은상 : 85점 이상 90점 미만 3. 동상 : 80점 이상 85점 미만 ② 제1항의 동상 이상 결정자에게는 부상금 지급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1조(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의 등급별 부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 : 150만원 2. 은상 : 100만원 3. 동상 : 50만원
제12조(성과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 성과금 지급 기준과 같다. 다만, 성과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제안 1건당 성과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