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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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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 제안에 관한 홍보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투명성 확보와 제안의 권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제안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항인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2019.7.8.>

제4조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서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ㆍ우편ㆍ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ㆍ우편ㆍ인터넷 등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 한다.

제5조 심사기준 등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 심사기준은 별표 1의 항목별 심사기준과 같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개정 2018.4.30>

제6조 제안의 재심

제6조(제안의 재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 요청서에 의한다.

제7조 자체우수제안 추천

제7조(자체우수제안 추천) 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의한다.

제8조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2019.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1. 제안 실시부서장 및 관련 담당(자) 2. 제안업무 담당(자)

제9조 제안 결정

제9조(제안 결정) ①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 및 동조동항제2호의 상정 결정은 제5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이하 “점수”라 한다)가 70점 이상일 때로 한다.<개정 2015.11.30> 1.삭제<2015.11.30> 2.삭제<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 결정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 제안 등급 결정

제10조(제안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체우수제안의 등급별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심사 점수로 한다. 1. 금상 : 90점 이상 2. 은상 : 85점 이상 90점 미만 3. 동상 : 80점 이상 85점 미만 ② 제1항의 동상 이상 결정자에게는 부상금 지급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장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11조 부상금 지급 기준

제11조(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의 등급별 부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상 : 150만원 2. 은상 : 100만원 3. 동상 : 50만원

제12조 성과금 지급

제12조(성과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의 성과금 지급 기준과 같다. 다만, 성과금 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제안 1건당 성과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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