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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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조물의 형태 및 색상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구청장이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 범죄예방 및 사후관리, 재난ㆍ재해예방, 주ㆍ정차관리,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사업계획 단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설치부서의 장은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청사관리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법 시행령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회전ㆍ확대 등)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범죄 발생ㆍ예방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2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