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미추홀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미추홀구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19, 2018.5.21>

제2조 구성및설립운영

제2조(구성및설립운영) ①미추홀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미추홀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현임의원은 준회원으로한다.)<개정 2016.9.19, 2018.5.21>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9.19> 1.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건의 및 구정홍보 3.구정기념사업과 회관 건립보존 및 운영 4.사회복지 문제 연구 및 홍보 5.회보 및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6.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9.19>

제4조

제4조 <삭제 2016.9.19>

제5조 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5.4, 2018.5.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