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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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사용) ①구기는 구를 대표하는 각종회의, 행사 및 공익적인 구민회의와 문서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이 조례에 의거 규정된 구기는 구청장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구도 임의로 제작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모형) 구기의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게양) ①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제1항의 구기게양과 강하시간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구기에 대한 존엄성) 구기는 제작, 보존,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모형) ①문장의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철인등록)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공인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8조 삭제 <2000.5.1>
제9조(모형)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휘장수여 및 대상) ①휘장을 받는 자의 사기양양과 인정감 및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여한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의 명예를 국내ㆍ외에 널리 떨친 자 2. 구 출신으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귀감이 된 자 3.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발전에 기여한 자 4. 기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수여를 받은 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
제12조(중복수여 금지)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