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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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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6.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 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란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및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12.17) <개정 2018.6.2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6.21.>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의 주요사업 및 시책과 사업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10.12.17)<개정 2018.6.21.> ②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1. 20, 2007. 11. 0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②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18.6.21.>

제7조 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7)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분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단, 구에서 설립한 공기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실적제출일로부터 3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다. <개정 2018.6.21.>

제8조 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

제9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8.6.21.>

제10조 합동평가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6.21.>

제11조 목표관리

제11조(목표관리) ①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6.21.>

제12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수정

제12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수정)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개정 2018.6.21.> ⑤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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