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삭제 <2009.11.23>

제3조 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1.23>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음성 녹음된 비디오테이프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8.4.30>

제5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 (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처리 등

제6조(신고처리 등)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ㆍ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삭제 <2009.11.23>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등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등) 삭제 <2009.11.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