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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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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5.21> 1.“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재활,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9조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9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10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제11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개정 2018.5.2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2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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