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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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3.“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인권증진, 아동ㆍ청소년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ㆍ청소년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ㆍ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공원,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1조(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2조(아동ㆍ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5. 아동보호구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