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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양평군 · 공포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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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양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이송된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 시 안내

제6조(고충민원 처리 시 안내)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 예정 기한, 관련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부서 의견 조회

제7조(세무부서 의견 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신청서 사본(제4조제2항에 따라 이송된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 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제8조(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의견 또는 처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 청취 및 질문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한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한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 요구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 확인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세무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빙 자료의 수집

제9조(증빙 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업무처리와 관련된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빙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빙 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은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처리결과 통지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은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로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세무부서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장신청 의견 청취 등

제12조(연장신청 의견 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별지 제12호서식)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종료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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