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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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제2조(운영) 합창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제3조(단원의 모집) ①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미추홀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회보 등에 게재 한다.<개정 2018.4.30> ②단원의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30> 1. 참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사진(3.5㎝×4.5㎝) 1매.
제4조(단원의 선발)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휘자·반주자·발성코치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개정 2006.5.15> 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한다. 3. 서류·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단원의 위·해촉)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②단원의 위·해촉 사항은 합창단원 위·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습) ①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별연습은 단원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