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배치 한 청원 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6, 2018.4.30>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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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배치 한 청원 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6, 2018.4.30>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18.4.30>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을 감한다. <개정 2011.09.26>
제4조(징계의 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1.09.26, 2018.4.30> 1.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신설 2011.09.26>
제5조(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