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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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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5.21>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2018.5.21>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2018.5.21>

제3조 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개정 2016.12.30, 2018.5.21>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체험연수 신청

제6조(행정체험연수 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제7조(행정체험연수 대상자 선발) · 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정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실비지급 등

제8조(실비지급 등)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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