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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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2.“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야외교육활동을 말한다. 3.“안전사고”란 현장학습 등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개정 2018.5.21>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에 노력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ㆍ청소년 안전 예방교육 4. 아동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교육 5.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