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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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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ㆍ외국인 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국내ㆍ외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이라 한다)와의 교류 ㆍ 통상협력 등을 통해 구의 위상을 높인 사람 <개정 2018.5.21> 2.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주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등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등) ① 구청장, 구의회 의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조서와 그 밖의 증빙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8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내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명예구민증 수여 등

제9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외국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0조 예우 등

제10조(예우 등)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야 하며, 구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내ㆍ외 행사 등에 초청 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이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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