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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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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 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 수립·시행

제2조(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 수립·시행)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체계를 매년초에 정비하여 환경미화요원, 청소장비, 쓰레기 수거일 지정 등 청소행정에 필요한 생활쓰레기처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

제3조(대형폐기물 등의 처리) 「장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군수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 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및 공급

제4조(쓰레기봉투판매인 지정 및 공급)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1.4.18> 1. 삭제 <2011. 4.18> 2. 삭제〈1999. 7. 1〉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쓰레기 발생량, 인구수,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그 판매소에 별표 1의 모형과 같이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매분기마다 읍·면장에게 일정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판매소에 월 1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소에서 요구할 때에는 수시 공급 할 수

제5조 판매소 위치변경승인·폐업신고

제5조(판매소 위치변경승인·폐업신고)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설 2011.4.18> 2. 지정서 <신설 2011.4.18> ② 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연간 총 휴업일수를 60일 이내로 하고, 또한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③ 삭제 <2011.4.18>

제6조 판매인의 승계

제6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1.4.18> 2. 지정서

제7조 판매소의 지도단속

제7조(판매소의 지도단속)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불법유통 또는 부당요금 징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판매실태를 지도 단속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용봉투의 공급

제8조(공공용봉투의 공급)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봉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다. 1. 환경미화요원의 시가지, 도로변 청소 2. 골목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마을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때 3.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행사시 4.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읍·면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로 인하여 공공용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수령 즉시 쓰레기봉투수불대장에 등재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군수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2.12.31, 개정 2018. 6. 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환경미화원 1명 월 50리터 <개정 2011.4.18, 2018. 6. 25>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마을단위 반별 월 50리터 <개정 2011.4.18>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단체별 1회당 200리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0리터

제9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제9조(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장흥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결정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게시판 및 군보 및 인터넷에 20일 이상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1. 재활용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 3.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신설 2011.4.18, 2018. 6. 25> 4. 적정 판매이윤 <신설 2011.4.18>

제10조 수수료 감면대상

제10조(수수료 감면대상)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활여건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준이하로 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1.9.21, 2011.4.18, 2018. 6. 25〉

제11조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납입 및 정산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납입 및 정산) ① 읍·면장은 쓰레기봉투를 판매인에게 공급할 때에는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당일 군 세외수입구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6. 25> ② 읍·면장은 쓰레기봉투 공급내역을 일반용, 음식물처리용, 공공용, 재사용종량제봉투로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판매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조서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8, 2018. 6. 25>

제12조 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

제12조(공공지역 쓰레기종량제 시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지역에 입장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처리비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군이 부담하는 쓰레기처리비용과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익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시행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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