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18-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 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감액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자,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 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 감경처분사항관리

제4조(감경처분사항관리) 제3조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