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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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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1일) 현재 구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가. 법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자 나. 개 인 : 해마다 구세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자 2.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에 이바지 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 우수납세자 선정

제3조(우수납세자 선정)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선정일 기준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3년간 유예 2.「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의 면제 : 우수납세자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번 3.「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감사패, 구 행사 및 공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우선 제공

제5조 명부 관리

제5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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