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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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지원가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책무) ①구청장은 화재안전지원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지원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