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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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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02, 2018.06.29.>

제2조 환경에너지시설의 이용

제2조(환경에너지시설의 이용)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 규격봉투(시장이 승인한 재활용품 마대 포함)에 담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12.02, 2011.10.31, 2018.06.29.><본조제목개정 2018.06.29>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교부 받은 자가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2005.12.02><일부개정 2018.06.29.> 2.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무단투기한 가연성폐기물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환경정비시 수거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3조 반입허가 신청

제3조(반입허가 신청) ①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환경에너지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마다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②폐기물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별지 제1호서식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반입일 전까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를 교부받은 차량은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4.05.20><일부개정 2018.06.29.>

제4조 손해배상

제4조(손해배상) 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6.29.> ②환경에너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물의 복구가 긴급할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은 환경에너지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본조개정 2005.12.02>

제5조 반입의 제한

제5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8조제항에 따른 제한사유 및 반입 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8.06.29.>

제6조 사용자 준수수칙

제6조(사용자 준수수칙) 환경에너지시설의 사용자 및 반입업체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05.20,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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