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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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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이라 함은 총관람료 징수액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4.02.21., 2018.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입장권 등의 서식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및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사유

제5조(사용료의 감면사유)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경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개정 2004.02.21>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식례문화 체육 등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나. 사격장의 경우 군부대, 경찰의 사격 훈련일 경우 50%를 감액할 수 있다. 다. 동해시체육회장이 선수 훈련상 필요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면제한다. 라. 각종 시ㆍ도ㆍ국가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에서 유치한 전지훈련팀 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마. 드론 등 전문 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사용료 (시험대비 실습 시)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제6조 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각종 경기 실황만을 목적으로 한 중계방송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늦어 사용전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용 당일 사용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8조 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매상보고

제8조(입장권 등의 수불 및 이용권 매상보고) ①체육시설관리인(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및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 ①모든 입장권의 서식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 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 ③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④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 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초대관람권 및 무료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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