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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18-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 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변호사 3. 대학에 재직 중인 행정학, 법학 교수 4.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② 고문은 양구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자문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자문 5.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자문 6.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입법·법률사항 자문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에 지급한다.

제7조 자문기록부 비치

제7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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