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8-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 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량 견인ㆍ보관

제2조(차량 견인ㆍ보관) ①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 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ㆍ보관할 수 있도록 집 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 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과태 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군수는 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관중인 차량인수통지를 당해차량의 사용자(소 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하 같

제3조 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제3조(보관한 차량의 반환등) 군수 등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 에는 차량 사용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의 사 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 비용”이라 한다)을 고지발부하여 징수하고 범칙금납부통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 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 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및 견인료 등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대행법인등은 업무대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차량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제6조 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서를 받은 차량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 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조례 제2390호> ③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에게는 제4조제1항의 소요비용중 견인통보와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