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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 공포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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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속기업 대표의 근로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원시 애향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근로자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1. 주민등록 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3.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제3조 사후관리

제3조(사후관리) 시장은 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운용규정

제4조(운용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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