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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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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14.7.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30> 1. "직무"란 구의회 의원의 회기 중 직무(법 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4.7.30>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5.10, 2014.7.3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한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4.7.30>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4.7.3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4.7.30>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3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10, 2014.7.3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5.10, 2014.7.3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9.30, 2014.7.30>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5.9.30 2014.7.30>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5.10, 2014.7.30> ② 제4조 제1항 제3항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7.30>

제6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둔다.<개정 2014.7.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7.30> 1. 구의회 의원 중 1명<개정 2014.7.30> 2. 구본청 관련 국장 1명<개정 2014.7.30>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4.7.30>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7.30>

제7조 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7.30>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4.7.30>

제8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8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의회 위원장의 임무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7.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회 회의

제10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7.30>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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