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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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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 등 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제7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다만, 각하(却下)된 결정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다만, 법 제8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3.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경상남도지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

제8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0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납세자는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2조 불복대상에서의 제외

제12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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