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18-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 라 한다) 2. 소재지 :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 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부서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운영

제9조(관리·운영)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 다만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지원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 시설 사용, 운영 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하동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필요 시 연장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