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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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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함양군 공공기관·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제고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업무 추진부서와 유관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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