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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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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

제2조

제2조 <삭제 2018.7.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관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2. 축산 및 곤충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지원사업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7.3> 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 채소,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농작물 및 가축 사육, 곤충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고품질 생산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등 2.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사료작물, 화훼, 농경지나 재배 시설이용 관상식물, 가축사육, 곤충생산 등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농산물가공, 농식품산업, 농식품가공산업 등의 종사자 및 단체의 정보 교류, 교육, 견학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화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공관련 지원사업 등 4.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장비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지원사업 5.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6.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7. 농

제9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사업 2.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삭제 2018.7.3> ② <삭제 2018.7.3>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 고유의 문화생태적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개정 2018.7.3>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9.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2016.5.10.> 10. 해외에서 이주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2016.5.10.> 11. 여성농업인의 출산(유·사산 포함,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신설 2016.

제11조 도농교류 촉진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7.3>

제12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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