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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함양군 · 공포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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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함양군의회 의원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제2조(의회기의 규격) 함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제4조 관리 및 예의

제4조(관리 및 예의) ①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②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5조 배지 양식

제5조(배지 양식) ① 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제6조 배지 교부

제6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③ 의원이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 의원이 제3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배지 패용 요령

제7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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