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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중기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197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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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이하 “중기”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와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제2조(관리) ①중기는 건설사업소에 집중보관하고 도지사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에 분산보관케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보관하는 기관의 장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정비

제3조(정비) 중기는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1. 조종사, 운전사, 공사현장감독관 사용기관 담당계장은 일일 정비 정검한다. 2. 조종사 정비공 사용기관장(담당과장) 도 건설 사업소 중기계장은 주간 정비 점검 한다. 3. 정비공 도 개발국장 도 선설 사업소장은 월간 정비 정검 한다. 4. 삭제<1973.2.24.> 5. 삭제<1973.2.24.>

제4조 사용

제4조(사용) ①중기는 재해대책사업, 도로건설사업, 새마을 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 도·시·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집중투입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내 건설업자 또는 개인에게 중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간(6개월이상) 투입을 요할 경우에는 장기대여 할수 있다. <개정 1973.2.24.>

제5조

제5조 삭제<1973.8.18.>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중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기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2.24.> ② 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과 임대계약을 사용코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이전에 첵4uf 하여야 한다. <신설 1973.2.24.>

제7조 사용결정 등

제7조(사용결정 등) ①도지사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통지서를 신청기관에 송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건설사업소장에 공기투입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중기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민간중기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중기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도·시·군에서 시행하는 일체의 공사(도급공사 포함)에 민간중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사용기간의 갱신

제8조(사용기간의 갱신) ①도지사는 중기사용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갱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기간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중기의 조종 등

제9조(중기의 조종 등) ①중기는 도지사가 임명한 조종원이 이를 조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원은 중기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중기의 투입 및 회수

제10조(중기의 투입 및 회수) ①중기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은 사용종료 3일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회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중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기관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중기의 망실 또는 훼손

제11조(사용중기의 망실 또는 훼손) ①사용기관의 과실로 사용 중인 중기를 망실 도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사용기관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③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 3.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사용료의 기준 및 납입

제12조(사용료의 기준 및 납입) ① 중기를 사용하는 기관은 공사비 중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기비산출기준표에 의한 중기비 전액을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숙식비 및 유류대는 사용기관이 직접현지 부담케 할 수 있다. <개정 1973.8.18.> ②도지사는 제1항의 중기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 전에 중기관리특별회계에 납입케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입된 중기의 사용시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973.8.18.> 1. 중기별 주연료 소비량에 의거 산출 2. 기종별 시간당 유류 소모량 기준은 별표 제11호에 의한다. 3. 작업을 위한 현장대기 시간은 전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으로 본다. ④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입된 중기의 사용시간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973.8.18.> 1. 1일 10시간(12월 1월 2월 3월은 8시간)으로 한다. 2. 고장기간은 공제한다. 3. 작업개시 일시로부터 종료일시 까지로 한다. ⑤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 대여시의 사용료징수는 다음에 의한다. <신설 1973.2.24.> 1. 조종원과 조수의 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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