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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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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9·28>

제2조 적용

제2조 (적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관리위탁

제3조 (관리위탁) ①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3·9·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위탁 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개정 2018.7.3.> 3. 관리위탁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수수료의 징수

제4조 (수수료의 징수) ①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영수증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수수료 보장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수수료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 5.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제5조 징수금 처리

제5조 (징수금 처리) ①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 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3.12.> ②금융기관의 계좌는 시 환경진흥과장과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93·9·28, 2000·2·21, 2002·10·19, 2018.3.12.> ③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 ④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의한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제6조 (수수료의 면제) ①조례 제11조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약수터 이용객 2. 구역내 사찰 신도 3. 자연보호 활동자 4. 수수료 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개정 93·9·28> ②시장은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 보상

제7조 (수수료 보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정량의 쓰레기라 함은 500g이상을 말한다. 단, 주 류, 음료수등의 공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결산

제8조 (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 (지도감독) ①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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