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0>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 공원 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개정 2016.9.20, 2018.7.4>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영 제23조 별표 1의 제10호에 따른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개정 2016.9.20>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제1항의 점용료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일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을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