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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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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신라문화와 민속의 연구 및 고증과 문화제행사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향토문화 예술의 진흥과 관광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선양회는 경주시청내에 둔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선양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연구위원 약간명 자문위원 50명이내로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연구위원과 자문위원은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의장 또는사회저명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선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신라문화와 민속의 계속적인 연구 및 고증 2.신라문화제행사의 면밀한 사전계획과 효율적인 집행 3.기타 신라문화와 선양을 위한 방안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선양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연구위원은 선양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고증하고 그 결과를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선양회의 사업촉진을위한 계몽 및 권장을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의소집을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라문화제와 관계있는 인사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④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선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양회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국장 및 간사 각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간사 및 서기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98.11.14,2010.8.4, 2014.12.31, 2018.2.23> ④사무국장 및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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